대 상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·2종 사업장 (중·소규모 사업장은 자발적 통합허가 신청 가능)
적용시기 ’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(기존 사업장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)
적용시기 | 대상업종 | 유예종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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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1.1 | 전기업(351) 중 화력발전업(35113), 기타발전업(35119) 증기,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(353) 폐기물처리업(382) 중 지정외폐기물처리(3821), 지정폐기물처리(3822) * 매립시설 설치사업장 제외 |
2020.12.31 |
2018.1.1 | 기초화학물질제조업(201) 중 석유화학계(20111) 합성고무제조업(203) 중 합성고무(20301), 기타플라스틱(20302) 1차 철강 제조업(241) 1차 비철금속 제조업(24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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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.1 | 석유 정제품 제조업(192) / 비료 및 질소화합물(202) 기초화학물질제조업(201) 중 무기화학(20129), 무기안료(20131), 유기화학(20119), 합성염료(20132) 기타화학제품제조업(204) 중 농약(20412), 도료(20421), 유약(20422), 계면활성제(20431), 치약·비누(20432), 화장품(20433), 정제염(20492), 접착제(20493), 화약(20494), 기타(20499) |
2021.12.31 |
2020.1.1 | 펄프종이(171) 중 펄프(1711), 신문용지(17121), 인쇄지(17122), 판지(17123), 기타 종이(17129)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(179) 전자부품(262) 중 평판(2621), 회로기판(26221), 축전지(26292), 기타 전자부품(26299) |
2023.12.31 |
2021.1.1 | 도축,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(101) 알콜음료제조업(111) 섬유제품염색,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(134)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2) 반도체 제조업(261) 자동차 부품 제조업(303) |
2024.12.31 |
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절차
■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환경(대기, 수질)에 미치는 영향(추가오염도, 총오염도)을 조사, 분석
- 분석방법(시행규칙 별표4) : 대상지역의 설정, 기존오염도의 산정, 추가오염도와 총오염도의 산정 등
■ 사전협의 신청시 또는 통합허가(변경허가) 신청 시 평가결과 첨부
- 추가오염도 산정의 생략가능한 경우 (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나목4)
*공공하·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염물질 중 적정 처리물질(BOD, COD 등), 재이용·위탁·해양배출폐수 등
- 배출영향분석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(배출영향분석 고시 제4조)
*환경영향평가서(환경영향평가법), 환경성조사서(폐기물관리법)
구분 | 개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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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오염도(BC) | 지역 대기에 확산되어 있거나 수용하천에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현황 농도 |
추가오염도(PC) |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지역대기에서 확산되거나 수용하천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지역대기 또는 수용하천에서의 농도 증가량 |
총오염도(PEC) | 오염물질등이 배추뢴 이후 배출시설 주변의 지역대기 또는 수용하천에서 예측되는 농도 |
■ 배출시설에 현재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치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
■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정
■ 산정결과를 환경기준 등과 비교하여 환경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
■ 허가배출 산정기준
- 환경영향이 미미하면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 기준으러 설정, 영향이 크면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 설정
* (대기) PC장기 ≤3%환경의 질 목표 또는 PC단기 환경의 질 목표(단기-장기)and PEC장.단기≤100%환경의 질 목표
* (수질) PC ≤4%환경의 질 목표 또는 PC ≤10% 환경의 질 목표 and PEC ≤100% 환경의 질 목표
- 환경정책 기본법의 환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지자체 환경계획의 환경의 질 목표, 기존오염상태 및 수계이용현황,
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의 질 목표수준을 고려(시행규칙 제8조 별표6)
■ 허가배출기준(안)은 배출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시하고 허가기관이 적정성을 검토